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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과 미리보기

soma72 2022. 2. 9. 22:35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이다 (2022년 2월 21일 출시)

 

가입연령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32세 이하 청년이다.

가입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면 된다.

 

 

 

 

청년희망적금의 좋은점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이다.

연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된다.

 

 

 

 

 

미리보기(가입가능 여부확인)는 어떻게 하나?
  • 11개 은행의 앱에서 가능하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향후 경남은행(2월28일)과 SC제일은행(6월경)은 추가 출시 예정이다.
  •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가입가능 여부 문자로 안내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이 가능한가?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이 증명 가능한 경우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할 수 없다. 또 소득 종류와 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직종이나 근무회사의 규모등에 따른 가입제한이 있나?

가입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기때문에 직종이나 근무회사의 규모는 가입제한이 없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21년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 2022년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나? 납입 중 직장을 관두면 가입이 취소되나?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녁도(2021년1월~12월)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납입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나?

청년대상 지원상품에 가입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어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가능하다.

예)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청년두배희망통장(서울특별시)등

 

 

자세한 내용은 출시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 확인 가능하다.